성과급 합의안 ‘영업이익 12%’ 해당
‘위법배당’ 대해 사측에 법적 책임
소액주주 결집해 사법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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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이정완 기자. |
[헤럴드경제=이정완 기자]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사 합의를 결과를 두고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가 영업이익을 직원에게 선배당하는 성격을 지녀 헌법·상법 질서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해 주주를 결집해 본격적인 사법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민경권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주주단체는 “21일을 기점으로 삼성전자 주주 모집 및 소송인단 결집 절차에 공식 돌입한다”며 “본격적인 사법절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생략한 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점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상법상 충실의무를 저버린 이사에 대해 주주대표소송도 진행한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을 사실상 영업이익 연동을 주장한 노조 주장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해석했다. 초과이익성과급(OPI)과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합하면 영업이익 12% 수준 성과급 재원이 형성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은 주주의 몫이라고 직접 언급한 만큼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단체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사측이 상법상 강행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배당가능이익에서 이익 배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위법 배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주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주주단체는 “주주에 귀속돼야 할 잔여재산청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주주총회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배당으로서 자본 충실에 관한 법규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사 충실의무 및 선관주의 의무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상법은 이사가 주주를 위해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영업이익 12%를 유출하는데 찬성한 이사는 주주 배당 재원과 미래 투자 재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충실의무 위반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노사 합의 끝에 21일 총파업은 막았지만 27일까지 노조원을 대상으로 하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남은 만큼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조를 향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주주단체는 “부결 또는 다른 사유로 노조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관철을 위한 쟁의행의에 돌입할 경우 주주 재산권에 대한 침해로 간주해 민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주단체는 이날을 기점으로 소액주주 결집에 돌입한다.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주주 모집 및 소송인단을 결집한다. 소액주주 집단행동을 위해 필요한 지분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다.
마지막으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 원칙은 자본시장 질서 근간을 이루는 규정”이라며 “이를 우회해 영업이익 12%를 할당하는 노사합의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위법 결의·파업이 현실화되는 즉시 4대 사법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