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달리다 외도한 아내에 ‘수면 방해·비번 바꾸기’ 보복한 남편…“이혼 청구할 수 있나요”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리다 외도를 한 여성이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생활 중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겪었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는 15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나 연애 후 결혼했다. 당시 남편은 매일 출퇴근길을 챙겨주고 제가 다니던 영화 모임에도 따라 가입했다”며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저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줄만 알았다.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하지만 결혼 후 남편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친한 동료 집에 갔을 때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남편이 몰래 찾아와 유리창을 깨고 문을 두드리며 난동을 부렸다”며 “밖으로 나가자 머리채를 잡고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동료와 이웃들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에도 말다툼이 있을 때마다 폭행이 이어졌고 집 자체가 공포의 공간이 됐다고 토로했다.

결국 A씨는 모임에서 만남 남성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서로 연애 감정까지 느꼈다.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챘다.

A씨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남편이 5000만원을 줄 테니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며 “거부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근 후 집에 오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놓거나 샤워 중 보일러를 꺼 찬물을 뒤집어쓰게 했다. 밤에는 휴대전화 영상을 크게 틀어 잠을 못 자게 하기도 했다. 결국 집을 나와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외도를 한 건 사실이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괴롭힘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며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제 명의로 돼 있어 혼자 대출금을 갚고 있는데 이혼 시 빚과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임형창 변호사는 “아내의 외도는 잘못이지만 남편 역시 결혼 생활 내내 폭행과 괴롭힘을 반복한 만큼 유책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며 “민법상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자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은 부부의 유책 사유를 비교해 책임이 더 큰 쪽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외도와 폭행의 정도, 혼인 파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했다.

또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현재 남편이 거주 중인 집의 주택담보대출을 A씨가 혼자 상환하고 있는 점은 재산 형성 및 유지 기여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폭행이나 스토킹이 계속될 경우 경찰에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며 “법원을 통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도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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