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뮬레이션…1274만원서 19배 이상↑
자사주 지급에 2억4000만원 원천징수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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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인근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 수원=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삼성전자의 노사 합의에 따라 6억원의 성과급을 받는 연봉 1억원의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근로소득세만 약 2억50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세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봉 1억원을 받는 기혼의 삼성전자 직원 A씨(8세 이상 자녀 1명)의 결정 세액은 1274만원(이하 지방세 제외)이다. 근로소득공제, 가족기본공제 등을 제외한 액수에 세율 24%(5000만~8800만원) 구간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한 금액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A씨는 월급에서 총 1008만원이 원천징수된다. 나머지 266만원은 연말정산 때 별도로 낸다. 세금을 뺀 뒤 통장에 남는 돈은 8726만원이다.
A씨가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성과급 6억원을 받게 되면 근소세는 2억4719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총급여가 1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공제 최대한도인 2000만원만 받게 되고, 세율은 2배 가까운 42%(5억~10억원)로 높아진다. A씨가 원천징수로 떼이는 금액은 2억4000만원가량이다.
다만 특별경영성과급은 자사주로 지급된다. 원천징수액수를 제외한 가치만큼의 자사주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연말정산 때 나머지 719만원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결국 세전 총급여액은 7배 증가하고, 근소세는 19.4배 늘어나는 셈이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0일 밤 사업 성과의 10%대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는 보상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연봉 1억원 기준)의 성과급을 받게 된다.
지급은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된다. 지급된 자사주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간·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