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설 철거비, 부지매입비 등 국고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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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선별장에 쌓인 쓰레기 더미[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시설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해당 지방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소각시설을 조기에 구축하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폐기물 지역 이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기후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 전국 시행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처리 역량 확보에 속도를 냈다.
이날 발표한 조기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우선 입지 선정 단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수수료 가산금을 현행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해 주민지원기금을 추가 확보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입지 갈등을 줄인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사업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 과정에서 오는 지연을 줄이기 위해 소각시설 용량 산정과 총사업비 산출 표준 지침을 제공한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기후부 주관으로 행안부와 협의해 면제하기로 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구체화한 20개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이 1차 년도 대상이며, 2030년까지 5년간 협의 면제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계획·중간설계 등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던 설계 적정성 검토 절차 중 계획설계 단계의 검토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한다.
다음으로 지방정부가 소각시설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시설 설치비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 철거비와 부지매입비까지 국고 지원대상 항목을 넓힌다.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턴키)과 정액지원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방식을 먼저 지원하고, 정액지원사업은 국고보조율 확대를 검토해 지방정부의 정액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사업별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한다.
지난 3월부터 기후부, 지방정부,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 중인 공공소각시설 확충지원단은 사업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을 사전 검토해 협의절차가 장기화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기반을 제때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2030년 직매립 금지 제도의 전국 시행에 차질 없도록 현장의 문제를 지속해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