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신고 누락한 유정복 후보 즉각 사퇴하라”… 인천시민사회, 철저한 수사 촉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성명서 발표
2만1000개 코인 해외거래소 은닉 의혹
공직자윤리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커
유정복 형 월미도 특혜 논란까지 재점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둘러싼 파장이 갈수록 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연대)는 22일 성명서를 내고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 재직 시절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즉각적인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유 후보 배우자는 약 2만1000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해당 자산은 지난해 12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로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는 “해당 자산은 2025년 공직자 재산공개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증언을 근거로 “2021년부터 가상자산 매입과 채굴이 이뤄졌고 유 후보 배우자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자산을 관리해왔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거래소 이전 시점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를 강화한 이른바 ‘김남국법’ 시행 이후라는 점에서 법망을 피하기 위한 고의 은닉 의혹이 짙다”고 비판했다.

연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가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하며 “유 후보는 시장 재직 때는 물론 이번 지방선거 후보 등록 과정에서도 허위 재산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후보 측은 “기망에 의한 투자 피해”라며 “실질적 자금 출처는 배우자가 아닌 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는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연대는 이 같은 해명이 오히려 새로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후보 친형인 유수복 대양종합건설 회장과 관련된 과거 월미도 개발 특혜 논란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연대는 “2016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미지구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할 당시 유 후보 친형 일가 소유 토지가 포함돼 특혜 논란이 거셌다”며 “당시 유 시장은 논란 끝에 고도제한 고시를 한 차례 유보했다가 2017년 최종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가상자산 자금이 친형의 부동산 매각 대금이라는 해명이 사실이라면, 유 후보와 친형 간 재산상 밀접 관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시장으로서 자격 없는 공직자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철저한 수사와 재산 흐름 검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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