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58억 호텔 폐기물 처리비 특혜 의혹’ 3년 만에 일단락…검찰, 은수미 전 성남시장 불기소 처분[세상&]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 졸속 부담 논란
검찰,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각하 처분


은수미 전 성남시장.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엄영욱)는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은 전 시장 사건을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지난 2020년 경기 성남시가 호텔 신축공사 부지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을 부담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으로 고발당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가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낸지 3년여만에 수사가 일단락됐다.

2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엄영욱)는 지난 18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은 전 시장 사건을 각하로 불기소 처분했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앞서 성남시는 2003년 면적 1만8884㎡ 분당구 정자동 부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매입했다. 해당부지는 1990년대 LH가 시행한 성남분당택지개발사업 지구 지정 당시 유원지로 분류됐다. 성남시는 2015년 한 업체와 30년 기간 호텔 부지로 대부 계약을 맺었다.

해당 업체는 2019년 호텔 신축공사 부지 내에서 시험 터파기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매립 폐기물’을 확인했다. 업체는 폐기물 선별·처리 작업을 벌이고 처리비용 약 58억원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이에 성남시는 2020년 처리비용 58억원을 업체에게 지급했다.

이에 성남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호텔 건립을 목적으로 대부 계약이 맺어지고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불투명하게 처리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성남시는 토지소유자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 사유가 염려된다며, 폐기물 처리 완료에 따른 58억원을 정산 처리해야 한다고 봤다는 입장을 냈다. 손해배상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해당 토지를 수용해 기반 공사를 한 뒤 무상 귀속시킨 LH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자 LH는 분당신도시 조성공사 착수 전 매립된 것이라며 처리비용에 귀속 책임이 없다고 거부했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023년 3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처리업체 선정 등 제반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는 조달청 발주 등 행정 처리를 해야 하는데도, 업체 비용 산정 의견에만 의존해 편의를 도모해 준 것”이라며 은 전 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성남시가 폐기물 처리비용에 정확한 산정을 하지 않았고, LH와의 소송에서 성남시가 이긴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판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선지급해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고발장 접수 3년여 만에 각하 처분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각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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