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기각

DX 부문 직원들 제기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요구 무산
수원지법 “중대 하자 소명 안돼”

26일 오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이 주축이 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 집행부가 삼성전자 노사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당사의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이미 잠정 합의안이 도출돼 단체교섭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는 반도체(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 의사결정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초기업노조가 총회 의결 없이 지난해 11월 7∼13일 진행한 일주일간의 ‘네이버 폼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했다는 점이 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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