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병역비리’도 실형 피했는데…“김민종 폭로 실형 가능성” 변호사의 진단

[헤럴드POP(현 헤럴드뮤즈) 제공]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수 김민종의 불법 도박 의혹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MC몽이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로엘 소속 이성호 변호사는 26일 방송된 YTN FM ‘사건엑스파일’에 출연해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MC몽은 지난 18일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서 자신은 불법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연예인이 속한 불법도박 모임이 존재하는데 그 중 한 명이 김민종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민종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MC몽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MC몽의 폭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다”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 SNS 등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명예훼손죄가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명 저격 과정에서 욕설이나 비하 등 경멸적 표현이 섞였다면 형법상 모욕죄도 추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는 폭로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지만,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실형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김민종의 실명을 언급한 점, 명예훼손의 고의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 과거 SNS를 통해 여러 연예인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에게 이례적으로 징역 5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고 했다.

폭로의 내용이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명예훼손이라도 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MC몽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진행자인 이원화 변호사는 덧붙였다.

MC몽이 증거가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한 것 역시 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이성호 변호사는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관해서 자백하는 꼴이 되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보더라도, 향후 증거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고의나 비방의 목적 등 관련 죄질이 무거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가 폭로 선언은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다”라고 했다.

‘연예인 불법도박 모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경찰은 고발이 없더라도 인지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며 “다만 매체를 통한 첩보로 판단하고, 내사를 먼저 진행하여, 발언의 신빙성, 입증가능성 등을 먼저 점칠 것으로 보인다. MC몽을 참고인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실제 버닝썬게이트 등도 단순 폭행사건에서 인터넷 폭로를 통해 경찰이 인지수사를 개시한 사례라는 것이다.

한편 MC몽은 2000년대 가수와 방송인으로 활발하게 활동했지만, 2010년 병역비리 의혹에 휘말려 활동을 접게 됐다. 그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는 혐의와 7년 동안 거짓말을 하며 입영을 연기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의 발치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고, 입영 연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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