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은 일반자료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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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통일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 “접경지역의 일상 평화를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기초를 쌓는 데 중점을 뒀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주요 추진 성과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시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오물 풍선 및 확성기로 인한 소음 등으로 고통받아 왔다”며 “대북전단 살포와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으로 인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우려 등 안전도 위협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즉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한편,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대북전단 살포 중단 합의를 이끌어냈다. 작년 12월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도적으로 금지했다.
민간인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는 올해 2월 철저한 재발방지 조치를 발표했으며, 지난달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 무인기를 북한으로 무단 침투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통일부는 또 ‘적대와 대결’의 남북관계를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방향으로 전환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한 평화공존의 대북정책 3원칙 발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발표에 이어 5개년 중장기 계획인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등 일관된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축소 및 폐지된 통일부의 핵심 기능인 ‘대화와 교류’를 위한 조직은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를 3년 만에 1조원으로 복원하는 등 재정적 기반을 확충했으며,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접촉을 허가제처럼 운영하는 근거가 된 ‘북한 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은 폐지했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던 평화통일교육위원은 학교 현장의 교원·교수 중심으로 전환, 기존 1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통일부는 또 “북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북한자료 공개 확대를 추진했으며, 우선적인 조치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했다”며 “현재 전국에서 자유롭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은 79개이고,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한 노동신문 열람 건수는 작년 4분기 1만7621건에서 올 1분기 1만9692건으로 11.75% 증가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