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거래 가능…결제는 은행 영업일 처리
시가·고가·저가 환율 산출기준, 오전 6시 변경
외환당국, 6월 매매기준율 개편 규정 손질 예정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가 오는 7월 6일부터 주 5일 24시간 거래체제로 전환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지난 29일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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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 |
이번 개정안에 따라 현재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인 원/달러 거래시간이 대폭 확대된다.
오는 7월 6일부터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원/달러 거래는 주말과 1월 1일을 제외한 모든 날짜에 가능해진다. 우리나라 공휴일에도 거래할 수 있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과 같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유지된다.
외시협은 “이번 조치로 외환거래 시간의 공백이 해소되고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는 한편 거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시간대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 수출입 업체 등이 원하는 시간에 원/달러 거래를 할 수 있고 낮은 비용으로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거래는 공휴일에도 가능하지만 결제는 일반적인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영업일에 처리하기로 했다. 원화를 대가로 한 외환거래의 결제일은 한국과 거래상대통화국이 모두 영업일인 날로 정했다.
원/달러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에 따라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 기준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고가·저가 환율은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제공한다. 서울 오후 3시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24시간 거래 체계와 글로벌 관행에 맞춰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을 현행 MAR 방식에서 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변경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외환당국은 시장 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