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체험담·사용후기 가장 광고도 규제 대상
공정위, 6월부터 모니터링 통해 제도안착 유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는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가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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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의 생성한 가상인물의 영상 매체 표시방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이번 개정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광고에 활용되는 가상인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규정하고 표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AI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보증하는 경우 광고주는 해당 인물이 가상인물이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가상인물이 실제 사용 경험이나 체험에 근거해 상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표현됐더라도, 해당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매체 유형별 표시 방법도 제시됐다. 블로그나 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는 게시물 제목이나 본문 첫 부분에 ‘AI를 기반으로 생성된 가상인물이 포함된 게시물입니다’, ‘가상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사진·동영상 등 영상 매체에서는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인물 인근에 ‘가상인물’ 등의 문구를 배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추천·보증 주체가 실제 인물인지 가상인물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돼 합리적 소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등 광고 제작·게시 주체에게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AI 가상인물을 활용한 광고가 개정된 심사지침에 따라 적절히 표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의 안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