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제 잘 이행한 건설현장에 최대 300만원 포상

건설근로자공제회, 우수 사업장·기관 55곳 선정
중소현장 참여 확대…‘이행개선 사업장’ 포상도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제도를 성실히 이행한 건설현장과 기관을 선정해 포상한다. 규모별·공종별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제도 이행 수준이 개선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포상도 마련해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026년 퇴직공제 이행 우수 사업장·기관 포상’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퇴직공제 신고·납부와 전자카드 사용 등 제도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건설노동자 권익 보호와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사업장 및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사례를 확산해 자발적인 제도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올해 포상 대상은 총 55개 사업장·기관이다. 포상금은 최대 300만원이며 총 포상 규모는 3억4400만원에 달한다.

공제회는 올해 포상 체계도 개편했다. 원수급 사업장은 기존 대규모 현장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공사 규모별 포상 체계를 도입해 중·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하수급 사업장은 공종별 포상 체계를 새로 적용해 다양한 분야의 우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우수 이행 사업장 포상 외에 ‘이행개선 사업장’ 부문을 신설했다. 연중 퇴직공제 제도 이행 수준이 향상된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공제회는 포상 이후에도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른 사업장의 벤치마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올해는 원수급 사업장의 규모별 포상, 하수급 사업장의 공종별 포상과 함께 이행개선 포상을 새롭게 운영해 다양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고자 한다”며 “건설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퇴직공제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의 자발적인 제도 이행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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