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원료·동일 조성비 제품은 시험성적서 제출 면제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개정
농관원,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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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고시 주요 개정 사항[농관원] |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시험성적서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으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동일한 원료와 제조 조성비로 생산된 제품을 다시 공시받는 경우 중복 시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공시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동일한 제품을 다시 공시받으려 해도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 제출에 대한 별도 예외 규정이 없어 추가 시험과 시험성적서 제출이 의무였다.
식물 시험성적서는 비효·비해와 약효·약해를 평가하는 자료이며, 독성 시험성적서는 인축독성과 환경독성 등을 확인하는 자료다.
농관원은 동일 원료와 동일 조성비로 제조한 제품의 경우 식물에 대한 효과와 독성 결과가 같음에도 추가 시험을 해야 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식물 시험성적서와 독성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다시 수행하지 않아도 돼 공시 1건당 최소 25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철 농관원장은 “유기농업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