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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이미지]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전 직장 사장의 불법 도박을 경찰에 신고한 직장인이 까나리 액젓 테러를 아홉 차례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서울 강남의 한 발레파킹 업체에서 근무 중인 A 씨는 전 직장 사장이 보복을 일삼고 있다고 제보했다.
A 씨는 전 직장 사장이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불러 도박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70만 원을 잃은 직원도 있었다. A 씨는 당시 사장에게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장은 “네가 뭘 아냐”며 화를 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에게 도박장 호출에 응하지 말라고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인근 다른 발레파킹 업체로 이직했다.
이직 후에도 전 사장은 찾아왔다. A 씨에 따르면 전 사장은 “왜 우리 회사 앞으로 지나다니냐. 통행세 내라”며 종이컵에 담아온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통째로 들이부었고, 이 같은 행위가 아홉 차례 반복됐다.
A 씨는 “까나리 테러를 당한 날에는 냄새 때문에 대중교통도 탈 수 없어서 10㎞가 넘는 퇴근길을 걸어가야 했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뒤에도 행패는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계속 찾아오고 하니까 솔직히 겁난다. 차로 위협하기까지 했다”며 “‘너 차로 밀어버리고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 말이 계속 맴돌아 이틀째 출근도 못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전 사장은 스토킹 무고죄로 맞고소에 나섰다. 양측 모두 고소 상태가 되자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과 함께 서로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 사장은 ‘사건반장’ 측에 “불법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는 “A 씨가 직장 동료를 너무 심하게 괴롭혀 3명이나 못 버티고 나갔다. 이직 후에는 거래처 몇 개를 빼앗고 내 사업장까지 뺏으려 했다”며 “영업 방해를 하니까 까나리 액젓을 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A 씨는 “거래처를 빼앗은 적도 없고 사업장을 늘린 적도 없다. 그냥 조용히 편하게 살고 싶으니 제발 그만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