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심문기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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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싼 업체간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이상훈)는 HD현대중공업이 지난달 27일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낸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난 1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해군본부에서 불법 촬영을 통해 군사기밀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직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8명은 2022년 11월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1명은 항소심까지 갔다가 2023년 12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에 보안감점을 줬다. 적용 기간은 3년이다. 당초 방사청은 2021년 12월 이전 기소 시, 최초 형 확정일에서 입찰 등록 마감일 전 기준 3년간 감점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로 따지면 지난해 11월 적용 기간이 종료됐다.
방사청은 보안감점 적용 기간 종료를 앞둔 지난해 9월 돌연 보안사고를 단일 사건으로 판단해 11월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법률 검토 결과 사건을 분리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해 2026년 12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심까지 갔던 직원 유죄가 2023년 12월에 확정된 만큼, 감점 적용도 2026년 12월까지라는 취지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3년간 1.8점 감점이 적용됐고, 2026년 12월까지는 1.2점 감점이 적용된다고 했다.
보안감점 적용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게 됐다.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해 기본설계를 맡아 관행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HD현대중공업과 경쟁입찰로 해야 한다는 한화오션 갈등이 큰 상황이었다. 방사청은 결국 경쟁입찰로 진행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7일 입찰 참가를 등록하며 “최근 입찰에 참여한 해양정보함 기본설계 제안서에 대한 방사청 평가 결과를 통해 보안감점 적용이 법적 근거 없이 부당하게 연장됐다는 점을 확인했다”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감점적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HD현대중공업 측은 지난 1일 심문기일에서 “감점 관련 규정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인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방사청 측은 “먼저 확정된 8명 판결과 나중에 확정된 판결을 별개 사건으로 보고 감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기각 결정을 주장했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방사청이 KDDX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제안요청서에 영업비밀을 포함시켰다며 일부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부장 김미경)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