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계자 ‘위증교사’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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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통령 대선캠프 관계자들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강균)은 10일 위증 및 위조증거사용 등 혐의를 받은 이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은 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다른 캠프 관계자 서모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증을 하거나,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와 서씨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박씨와 서씨가 이 전 원장에게 “검찰이 뇌물수수를 특정한 날짜에 김용을 만났던 것처럼 증언해 달라”고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봤다.
법원은 박씨와 서씨의 이러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마음먹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김용 전 부원장을 도와주면 추후 정치 생활을 이어가면서 김 전 부원장과 이 대통령으로부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와 세속적 욕심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라며 ”박씨와 서씨로부터 요청받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판단에 따라 위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씨와 이씨가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조작해 김 전 부원장 사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위조증거 사용)는 유죄로 인정됐다.
법원은 “박씨는 이씨가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의 이름을 입력해 조작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받아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에게 전달했다”라며 “조작된 일정표를 증거로 내기로 한 암묵적 공모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양형(처벌 정도)에 대해선 공통적으로 “위조증거사용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해당 범행이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형사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 해당 범행으로 별다른 댓가를 받거나 약속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