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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캐나다. [AP]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에어캐나다 조종사가 17년간 위조 자격증으로 90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9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출신 조종사 제프리 월(59)은 2009년 기장으로 승진한 이후 필요한 자격증을 위조해 국내선과 국제선 900편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항한 기종은 여러 종류의 보잉 항공기였다. 이 기간 수백만 달러(수십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기장직을 맡으려면 필기시험 등을 거쳐 항공운송 조종사 자격증(ATPL)을 취득해야 한다.
현지 경찰은 “가정의학과 면허를 가진 의사가 뇌 수술을 집도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사례”라며 “사기 범행이 수년씩 이어지는 건 드문 일이 아니다.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되고, 그때 우리가 개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자격증 위조는 지난해 정기 평가 과정에서 서류가 불일치하면서 드러났다. 캐나다 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격증을 분석한 결과 위조로 판명됐다.
에어캐나다는 위조 서류를 발견한 즉시 월을 기장직에서 배제하고 교통부에 자진 신고했다.
에어캐나다 측은 BBC에 “월이 유효한 상업용 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고 모든 조종사는 6개월마다 역량 훈련을 받기 때문에 승객 안전은 위협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캐나다 규정상 기장 운항에 필요한 ATPL은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전체 조종사 감사를 완료했고 다른 규정 위반 사례는 없었다고 전했다.
1998년 입사해 27년간 에어캐나다에서 근무한 월은 지난 1일 사기, 문서 위조, 위조 표식 소지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29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