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리책 20대 남성 2명 구속 송치
상선 지시받고 변작 중계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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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가 검거된 숙박업소에서 중계기로 작동하거나 충전 중이던 휴대전화 [금천경찰서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전국 모텔을 옮겨 다니며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해 ‘노쇼 사기’를 도운 관리책 2명이 검찰에 넘거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둔 피싱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모텔에 발신 번호 변작 중계소를 설치·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운영한 중계소를 통해 피싱 조직은 노쇼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 39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달 7일 범죄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달 27일 경기 구리시와 충남 천안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텔레그램과 위챗 등을 통해 ‘우○○’, ‘개미○○’ 등으로 불리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전국 각지 모텔을 옮겨 다니며 중계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천안, 구리, 창원, 거제, 울산, 강릉 등지의 모텔에 약 1주일 단위로 투숙하면서 피싱 조직이 택배로 보낸 대포폰 136대와 대포 유심 395개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갔다.
해외에 있는 피싱 조직원들은 이들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한 뒤 이를 조작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해외 인터넷전화를 이용했음에도 발신 번호가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변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중계소 운영 대가로 월 400만~600만원 상당의 기본급과 주급, 숙박비 등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먼저 범행에 가담한 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며 B씨를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해외 총책을 추적하는 한편 대포폰과 대포 유심을 판매한 명의자 90여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싱 조직이 발신번호 변작을 통해 노쇼 사기 수법으로 수억원을 편취할 수 있었다”며 “‘010’ 번호로 걸려 온 전화라도 신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선결제나 대리구매를 요구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