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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105억 고급 빌라 전세’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승기는 “시세 대비 3배인 105억 원을 전세금으로 요구받았다”라고 주장했지만, ‘105억 원’이 적정 가격이라는 것을 이승기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됐다.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전속계약을 맺고, 얼마 뒤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이승기 측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차 회장이 수차례 요구해서 전세로 들어가게 됐으며, 차 회장은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처음 이야기한 금액(시세)보다 3배 넘게 차이나는 전세금을 요구했다”라며 “차 회장 본인이 대출을 다 알아봐놨다며 대출 이자는 본인이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해,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올해 1월 한 매체가 이승기가 전세금으로 낸 105억 원이 매매가 대비 비싼 편이어서 ‘깡통주택’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내보내 ‘전세사기’일 가능성마저 대두됐다.
그러나 해당 기사가 나간 뒤 이승기가 보인 반응은 이를 뒤집을만한 내용이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11일 유튜브 채널 ‘현동엽의 Highest Guard’에 올린 ‘[본편] MBC와 이승기의 한남동 전세사기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이승기의 카카오톡 대화를 공개했다. ‘깡통주택’ 기사가 나간 바로 다음날 차 회장과 나눈 대화였다.
이승기는 이 대화에서 “회장님 2년 전 제 것도 감정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160억 원인가로 기억하는데, 그거 매체에 제시하면 바로 사과하고 기사 내릴 것 같은데요”라고 했다. 즉 해당 빌라의 감정가격이 160억 원이라는 사실을 이승기도 알고 있었으며, 기사가 제기한 ‘깡통주택’이라는 의혹에 이승기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이어 “우리가 특수관계로 보일 수 있어서 전세금 싸게 책정 안 하고, 105억원으로 감정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해서 들어온 거다. 문제없다고”라고 적었다. 시세 대비 3배 넘는 전세금을 요구받았다는 주장과는 달리 ‘감정가 대비 적정하게 책정해서 들어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현 변호사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건가”라며 이승기의 주장이 앞뒤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주택은 당초 H개발이라는 회사가 100억원대에 분양받기로 돼 있었으나, 이승기가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하면서 전속계약금 대신 받기로 해, H개발과의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승기에게 전세로 준 것이라고 한다. 감정가는 160억원이며, 이 주택을 담보로 36억원 가량의 대출이 있었고, 이승기가 전세로 들어오며 75억원의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한다. 담보물건의 가치가 160억 원으로 평가받아, 대출이 36억원에 추가로 75억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승기 역시 이러한 과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며, PD수첩에 보낸 입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