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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와 차가원 회장[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측이 전속계약 및 전세금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11일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 윤용석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첫째,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다”라며 “(이승기가 거주하는 고급 빌라)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를 했다”라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둘째,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라며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전세금)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셋째,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넷째,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승기는 차 회장의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과 2024년 전속계약을 맺었고, 얼마 뒤 차 회장이 대표로 있는 피아크그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지은 고급 빌라 라누보 1차, 차 회장 소유 주택에 보증금 105억원을 내고 전세로 들어갔다. 이승기 측은 지난 2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차 회장이 전세금을 확정해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처음 이야기한 금액(시세)보다 3배 넘게 차이나는 전세금을 요구했다”라며 “차 회장 본인이 대출을 다 알아봐놨다며 대출 이자는 본인이 끝까지 부담하겠다고 해,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차 회장은 재정 상태가 어려워져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지 못했고, 심지어 세금을 체납해 해당 주택을 압류당하기까지 한다. 이승기는 10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이른바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차 회장 측은 이승기가 거주 중인 한남동 빌라의 전세보증금이 적법한 감정평가를 거쳐 책정됐으며 계약 역시 이승기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승기가 전속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전세사기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