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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2025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그에 따른 예금보험료율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부보금융회사란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동시에 보험을 보장받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은행·증권사·보험사·종합금융사·상호저축은행 등 금융업권이 이에 해당한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의 재무·경영 상황을 평가해 예금보험료율을 7단계로 나눠 평가한다. 금융업권별 표준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10% 범위에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이번 평가 결과 할인등급(할인1~3등급) 59개사, 표준등급 126개사, 할증등급(할증1~3등급) 84개사로 집계됐다. 할인등급은 전년 대비 17개사가 증가했고, 할증등급은 16개사 줄었다.
은행업권은 유동성 관련 규제기준 강화에 따른 유동성 부문 득점 하락,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자산건전성 악화 등으로 할인등급이 감소했다.
보험 및 금융투자업권은 표준 등급을 중심으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와 흑자 전환 저축은행 증가 등으로 할증등급 대상이 줄었다.
2025 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5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95억원 증가할 예정이다. 부보예금이 15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한편 김성식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앞서 예보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과 예보채상환기금 존속 기한이 연이어 도래하면서,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전례 없는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위기 발생 이전 효과적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금융안정계정’, 뱅크런 등 상황에서 계약이전 등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신속정리제도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목표기금 규모와 예금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는 등 예금보험료 부과체계를 정비하고 금융업권별, 금융계약자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