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가능성 큰 기업에 자본공급 확대
전남광주특별시장에 공공주택 지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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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왼쪽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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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은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 투자할 수 있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넘는 지분 투자도 가능해진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는 공공주택지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이 부여되고 출범 초기 4년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정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의 시행령 제·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접투자 대상과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기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뿐 아니라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폐지했다.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 요건을 구체화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자체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을 초과하는 연도가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해 15%를 넘는 지분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다.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는 광역행정 체계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 운영 특례를 부여받게 된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해제 권한과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계획적 개발이 가능한 지역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3분의 2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자 부진이나 사업 추진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조직과 공무원 정원 체계도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맞게 개편된다. 정책 기획을 총괄하는 기획 담당 실장은 고위공무원단 소속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되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은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된다. 소방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되며 확대된 의회 업무를 고려해 의회사무처장은 1급 지방공무원으로 운영된다.
출범 초기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됐다. 통합특별시는 향후 4년간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1% 범위의 자율성을 부여받는다. 국가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한 일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