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벤처·중기 15% 지분규제 완화…25% 투자한도 폐지

직접투자 수익성 기준 마련 및 해외공사 요건 신설
“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경제안보 강화 기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앞으로 벤처투자조합과 신기술투자조합에도 간접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했던 투자금액 한도는 폐지되고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투자 시 적용되는 의결권 있는 주식 15% 지분 취득 한도 규제도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할 때 대출·보증 연계를 폐지하고 간접투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국수출입은행법의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간접투자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에서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투자조합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투자기구별 집합투자재산의 25%로 제한했던 투자금액 한도 규정도 삭제된다.

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수익성 요건을 구체화했다. 수출입은행이 직접투자를 하려면 대상 사업의 예상수익률이 자체 기준수익률 이상이어야 한다. 해외공사 지분투자의 경우에는 수익률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공사 종료 후 5년 이내 순현금흐름이 0을 초과하는 연도가 있어야 한다.

또 직접투자 시 적용되는 지분 취득 한도(의결권 있는 주식의 15%) 예외 대상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추가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15%를 초과하는 지분 투자도 할 수 있게 돼 성장기업에 대한 자본 공급 여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입은행의 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돼 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수출입은행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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