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학생 무면허 운전’ 비극…조수석 친구 숨져 치사 혐의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한밤중 광주 도심에서 면허가 없는 10대 중학생이 호기심에 차를 몰다 인명사고를 내 결국 동승했던 또래 친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운전대를 잡은 중학생의 혐의를 ‘치사’로 변경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동승자를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A(14)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께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몰고 가다 도로 연석을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량에는 운전자 A군을 포함해 또래 중학생 5명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해 있던 또래 동승자 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특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그러나 집중 치료를 받던 이 여학생은 사고 엿새 만인 이날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고는 10대들의 위험천만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당일 함께 있던 조수석 여학생의 부모 소유 차량 열쇠를 손에 넣은 뒤, 운전해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겁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조작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A군의 혐의를 기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로 변경 적용했다. 경찰은 A군과 생존한 동승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차량 탑승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