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사후관리 강화…aT, 30명 전담조직 신설 속도

관세 인하 혜택 편중 논란에 통합관리 추진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단계별 점검


18일 전남 나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사에서 열린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보고회 참석자들이 보고회를 마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aT 제공]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가 수입 농축산물에 적용하는 할당관세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중심으로 한 전담 조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수입부터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

aT는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 2월 출범한 범부처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당시 할당관세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T 내 30명 규모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품목의 수입추천기관 가운데 수입업체나 회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은 aT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aT가 통합 관리 주체를 맡을 경우 운영 효율성은 물론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올해 4월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부터 도매시장과 유통매장까지 단계별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저장성이 높거나 반출 지연 위반 이력이 있는 품목 등이다. 정부는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확인해 시장 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하고 유통 지연이나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천 배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일정 기간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안정 수단으로 활용 빈도가 높아졌지만 일부 업체에 혜택이 집중되거나 수입 물량이 시장에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aT는 오는 7월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출범해 집중관리품목 현장점검을 시범 운영하고 연내 관련 법령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욱 aT 수급이사는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책인 만큼 운영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전국 단위 현장 조직과 데이터 역량을 활용해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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