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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제동장치(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를 도로에서 탈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하면서 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행안부에 따르면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5.5배(시속 10㎞ 기준), 최대 13.5배(시속 20㎞ 기준)까지 길어져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렵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법률상 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해 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자전거에 제동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다.
경륜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도 운행할 수 있도록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또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는 경우 처벌하거나 자전거도로 통행을 제한하는 대상을 기존 전기자전거에서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했다.
행안부는 자전거법 주요 개정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하고,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청과 함께 홍보, 계도·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 시행령을 마련해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재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 최고 속도 25㎞/h 미만, 총중량 30㎏ 미만의 안전 요건을 위반한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행안부는 픽시 자전거에도 시행령을 마련해 이에 준하는 과태료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시민들이 자전거도로 위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