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1심 징역 25년·법정 구속 [세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특검, 징역 20년 구형
1심 징역 25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요청한 징역 20년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 선고와 동시에 박 전 장관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은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박 전 장관은 선고 직후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하거나 도주하려고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장관)은 내란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생각 아래 헌법 수호 의무를 끝내 외면했다”며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는 선택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헌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국회 무력화 시도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비상계엄에 협조했다”고 질타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1심은 해당 혐의가 내란특검법에서 규정한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본안 판단 없이 공소를 기각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당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비상계엄 상황에서) 어떻게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무 행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까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선고 직후 특검 측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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