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담배 자판기 49.5% ‘가짜 신분증’에 뚫렸다[서울N]

24일 본격적인 단속 앞두고 전수 조사
신분증 투입식 보다 스캔식 판매기 ‘허술’


서울시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구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시내에 있는 전자담배 자판기 절반이 위조 신분증을 정상 신분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헤럴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가 관내 전자담배 판매점에 있는 담배 자판기 339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49.5%인 168대가 ‘위조 신분증’으로 담배 구매가 가능했다.

특히 신분증 스캔방식이 위조신분증에 취약했다. 신분증 스캔식 판매기 288대 중 56.5%인 125대가 위조신분증으로 담배 구매가 가능했다. 신분증 투입식의 경우 51대 중 10.2%인 6대가 위조 신분증에 취약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에 등록된 640개 전자담배 업소와 미신고된 26개 업소 등 업소 총 666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유인 461곳. 무인 162곳, 유·무인 43곳이다. 유인 판매업소도 자동판매기가 있으면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 후 등록 수가 늘어 23일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전자담배 판매업소는 총 758곳이다.

서울시는 위조 신분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떠도는 둘리 신분증 1 장과 직원 사진을 넣어 만든 주민등록증 2장, 운전면허증 2장 등 총 5개의 신분증을 사용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오는 24일부터 두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복격적인 단속이 예고한 가운데 실시됐다.

지난 4월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서 합성 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규제를 받게 됐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로 규정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200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담배 자동판매기의 성인인증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담배 자판기에는 반드시 성인인증 장치(신분증 인식, 신용카드 결제 등)를 부착해야 한다.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담배자판기를 설치·판매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신분증 확인 기기가 ‘오작동’할 시 이에 따른 업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최근 이와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국민건강증진법상 성인인증장치 미설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오작동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도 법률 자문 결과 오작동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가가 어렵다는 결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복지부에 법령 개정 건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부터 유관 부서와 함께 법령 개정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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