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이 ‘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 前성동서장 징계위 회부 [세상&]

서울 성동경찰서 [성동서 제공]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중동전쟁 이후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자 긴급 출동용 전기차로 출퇴근한 의혹을 받는 권미예 전 성동경찰서장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경찰청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감찰조사 결과 인정된 비위에 대해 해당 서장을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해당 서장이 범정부 차원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용도 등으로 수십 차례 사용한 비위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전기차가 경찰서 초동 대응팀 출동용으로 지정된 차량임에도 출퇴근 등에 사용해 초동 대응팀 업무에 공백을 초래한 비위도 확인했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5월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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