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70세 이상 버스비 지원 조례’ 통과…무임승차 근거 마련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조례안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시는 고령층의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한다.

서울시는 도시철도(지하철)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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