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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 |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이들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임원은 해당 혐의 부분 유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코오롱생명과학 전 바이오신약연구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코오롱생명과학 전 의학팀장 B씨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2016~2017년 인보사 품목허가 실패 또는 지연을 우려해 실험 결과를 삭제하거나 허위 내용을 기재한 자료를 사실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식약처에 제출해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고 위계로써 식약처 공무원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임상 3상 승인’ 등 표현을 사용하며 오인을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제안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와 평가위원을 기망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식약처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B씨는 식약처 공무원에게 임상 승인·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식사와 실내 골프장 이용요금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1년 A씨와 B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특경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B씨의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식약처가 심사 담당으로서 자료를 확인하고 점검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허가권자로서 신중하지 못했다며 B씨 등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를 파악하는 데 충실히 심사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와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국 임상 3상 승인’ 등 표현을 사용해 오인을 유발한 행위가 지원 결정에 본질적인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식약처 공무원 향응 제공 혐의는 “공무원 직무집행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침해해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액수를 불문하고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라면서도 “품목허가 특혜를 받고자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