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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사용될 구 중구의회 청사. [인천 제물포구 제공]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 유치에 성공, 내달 1일 출범을 앞두고 첫 쾌거를 이루게 됐다.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에서 제물포구(구청장 당선인 김찬진, 현 동구청장)가 제출한 구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치는 인천시 6개구 총 17곳의 후보지 경쟁에서 제물포구가 확정된 것이다.
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중심으로 한 지리적 이점과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원도심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내세워 인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유치 활동에 나선 바 있다.
임시청사로 확정된 구 중구의회 청사는 실질적인 해사 분쟁이 일어나는 항만 현장과 인접해 있으며 인천본부세관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주요 해양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