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한 집값, 종부세 3년 만에 늘었다 …보유세 인상 기조 집주인들 촉각

2024년 귀속 주택분 기준…공시가격 높아져 2025·2026년분 상향 전망
보유세 강화 기조에 내달 세제개편 가능성에 촉각

[연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주택 공시 가격 급등의 여파로 올해 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3년 만에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내달 말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 가능성을 내비친 만큼 종부세의 추가 부담 가능성도 예상된다.

28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2024년도 귀속 주택 종부세 정기 고지 및 신고 금액(결정세액)은 약 1조876억원으로 전 연도분보다 1389억원가량(14.6%) 늘었다.

각 연도 귀속분을 기준으로 주택 종부세 결정세액이 증가한 것은 2021년(202.2%↑)에 이어 3년 만이다.

올해 종부세가 부담이 늘어난 것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이다. 2024년 평균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전국표준주택(단독주택)은 0.57%,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은 1.52% 높았다.

2024년 종부세를 보면 1∼2주택자가 3∼4주택자보다 더 많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끈다. 결정세액 증가율은 1주택자 17.6%, 2주택자 21.1%, 3주택자 8.7%, 4주택자 1.8%였다.

주택 종부세 대상자는 2024년 45만5331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다. 2년 만에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대상자가 가장 많았던 2022년(119만5430명)의 38.1% 수준이다.

주택 종부세 부담의 증가는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025년 이후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국표준주택은 2025년 1.97%, 올해는 2.51% 상승했다. 공동주택은 2025년 3.65%, 올해 9.13% 오르며 상승 폭을 키웠다.

공시 가격 상승 추이에 비춰보면 올해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삼아 12월에 내야 할 2026년 귀속 종부세의 상승률은 더욱 가파르게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종부세 상승 속도는 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 등 여러 수단을 검토 중이며 그중 하나로 부동산 조세가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며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보유세를 강화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종합부동산세법에 규정된 과세 표준이나 세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현재 60% 수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공시가격 상승과 맞물려 종부세가 더 가파르게 오를 수도 있다.

다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만큼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종부세를 높이면 고정 수입이 적은 1주택 은퇴자 등의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법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 부담이 전년보다 최대 50%까지만 늘어날 수 있도록 상한을 정하고 있다. 강남 3구 일부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급상승해 올해 이미 상한에 도달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 주택의 경우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도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실수요자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소유자를 중심으로 보유 부담을 높이는 정교한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관해 시뮬레이션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겠다고 최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순 부동산 관계 부처 담당자와 전문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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