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철썩 같이 믿었던 한약재, 불법으로 8.4톤 만들어 팔았다…경희대, 경희한약 前대표 줄줄이 재판행 [세상&]

경희학원측 ‘관리감독 의무 없다’ 주장했지만
檢, 경영상황 보고 정황 등 파악해 함께 기소


ChatGPT를 이용해 생성한 이미지. 이미지와 기사는 직접 관련 없음.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유명 대학한방병원에 한약을 공급하는 제약회사의 전직 대표와 학교법인이 약 4억원 상당의 불법 한약재 8.4톤(t)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엄영욱)는 경희한약 전 대표인 A씨와 학교법인 경희학원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경희한약은 경희대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에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경희학원이 설립한 기업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경희학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식약처에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한약재 12개 품목을 약 8.4톤(t) 제조하고, 해당 한약재들을 총 3억9400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23년 2월 식약처에 학교법인 경희학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식약처는 같은 해 7월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했는데, A씨는 범행을 자백했지만 경희학원 측은 한약재 제조와 판매는 경희한약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법인은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없어 처벌도 이뤄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경희한약은 경희학원이 직접 설립한 사업체이고, 경희한약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경희학원으로 귀속된다는 점에서 경희학원도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경희학원 소속으로 경희한약으로 파견을 가는 형식으로 근무했고, 급여 역시 경희학원으로부터 받았다는 점도 기소의 이유가 됐다. A씨는 검찰에 ‘무허가 한약재의 허가방법을 포함한 모든 사항을 경희학원에 보고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경희한약을 포함한 경희학원의 수익사업소들이 1주 단위로 경희학원에 경영상황 등을 보고해 왔다는 점도 검찰은 확인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했을 때 경희학원 측이 주장했던 바와 달리 경희한약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을 지속해 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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