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2배 인상…최대 2억원 지급

허위 근로계약·체불액 부풀리기 등 부정수급 근절
노동부, 하반기 기획조사 확대…악의적 사업주 제재도 강화


임금체불 사업주 끝까지 추적한다… 체불하고 도피한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두 배 올린다.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액을 부풀려 대지급금을 타내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신고 유인을 높여 제도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거나 체불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이에 노동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상한은 1억원이다. 개정안은 이 상한을 2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를 확대해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고 대지급금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지급금 재정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대지급금 지급액은 8조3328억원에 달했지만, 사업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미회수 잔액은 5조8560억원에 이른다.

회수율도 2021년 32.2%에서 지난해 29.7%로 하락했다. 여기에 부정수급 사례까지 늘어나면서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규모는 2021년 7222억원에서 지난해 3251억원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형사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금을 부과한다.

아울러 고액·장기 체불 사업주 가운데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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