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7월부터 관리급여 전환…의료기관, 운영 중단·대폭 축소 움직임

7월부터 가격 4만원대·연간 15회 제한…의료계,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대한의사협회가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함께 연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반대 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7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운영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일부 환자들의 반발에 의료계의 궐기대회까지 더해지면서 관리급여 전환에 따른 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한 대학병원 재활의학과는 관리급여가 시행되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중단한다고 최근 공지했다. 도수치료는 없애고 근골격 기능 회복을 위해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대체 치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비중이 높은 개원가는 도수치료 축소·중단 추세가 더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치료는 기존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 의료기관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민간 실손의료보험으로 과잉 진료한다는 부작용이 오랫동안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해 공적 통제권으로 들였다. 모든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1회(30분) 가격을 4만3850원으로 정했다.

횟수는 부위 불문 연간 총 15회 이내(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수술·골절 등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했는데도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한다.

이처럼 조건이 까다로워지는 데다 가격이 크게 떨어져 의료기관들이 도수치료 운영을 축소·중단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그 여파가 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정책 재검토·제도 개선 요청 청원’에는 전날 기준 5만87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과 보건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일부 보험사기, 불법 사무장 병원, 악성 의료 쇼핑 문제를 핀셋 규제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으로, 대다수 무고한 국민의 치료 권리를 원천 봉쇄하는 위헌적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관리급여 유예·백지화와 임상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환자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활의료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림프부종 환자, 안면마비 재활환자, 소아청소년 환자 등은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다수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전환을 위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도 반대 의견이 4000여건 게시됐다.

한편 의료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과학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함께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학회 등은 경복궁 인근에서 ‘도수치료 생존권 수호 전국 물리치료사 총궐기 대회’로 모였다.

일부 의료계 단체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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