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고위험 공사용역’ 발주방식 개선

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검증된 전문업체’ 만 참여로 안정성 확보


혁신조달.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앞으로 고위험 공공공사 및 용역입찰에는 관련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고위험 공사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키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규정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주요 대형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일반경쟁입찰 과정에서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된 점이 문제로 지적 됐다.

조달청은 이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전력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의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대비 안전설계 강화를 위해 공간 배치기준과 소화·화재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예산 검토 단계부터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적 기술능력과 시공경험이 필요한 특수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 대해서도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우선, 특수구조 건축물 중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기타 특수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경우 실적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또한,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사례 증가 추세를 반영해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의 건축물도 실적경쟁 입찰대상에 포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기준 적용과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공공시설물이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