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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주요 성과[산업통상부 제공]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8~12시간 소요됐던 항공기검사가 최대 1시간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한 결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5건에 대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이번 특례를 통해 로봇이 인천·김포공항 계류장에서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통해 8~12시간이 소요된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최대 20m 높이의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는 정비사들의 안전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참여하는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 활용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이 사업은 소비자가 ESS에서 공급받은 전력을 실제 사용량에서 차감해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ESS 사업자가 저장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전력중개 플랫폼이 이를 중개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실증은 이러한 제약 속에서 새로운 전력 거래·활용 모델을 시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전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 배전망 과부하를 완화하고,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령으로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위해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어업 기반의 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항공기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율주행로봇부터 어촌의 생산성을 고도화하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