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예비후보 정재식 등 공범도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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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1월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정치권과의 친분을 앞세워 불법 정치자금 1억원가량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은 피고인 2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문제가 된 1억원 역시 정치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윤한홍 당시 의원과 잦은 연락을 하고 정치인을 소개받거나 이후 윤석열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정치와 관련된 행보를 보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전씨를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보더라도 전달된 1억원이 정치활동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명백히 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금의 전달 대상과 사용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정치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맥이나 능력을 과시하며 돈을 받은 정황 등에 비춰 사기 가능성이 의심되기는 한다”면서도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실제로 공천을 도우려 했으나 예상과 달리 공천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공천 탈락 후 일부 돈을 반환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였던 정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전씨가 윤한홍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장기간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으며 공정해야 할 공천에 부정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