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자금 5710억 활용…갈아타기 2.6조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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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경.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정부가 동탄·용인 기흥·구리 등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 가운데, 이른바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동탄과 용인 수지·기흥 일대 주택시장에 올 들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매수)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한 자금이 2조5000억원을 넘어섰고, 국내 증시 활황에 주식을 처분해 주택구입자금을 마련한 액수가 약 33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간 동탄·기흥은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가 가능한 비규제지역이었던 만큼 매수하려는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활용한 액수도 5700억원에 달했다.
30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용인시 수지구·기흥구의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5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액은 ▷동탄 3조2396억원 ▷수지 2조8846억원 ▷기흥 1조548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상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일 경우 제출 의무가 적용되고, 비규제지역이더라도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수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고, 그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동탄·기흥은 구리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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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 타결 소식으로 최근 한 두 달 새 아파트 매수세가 집중된 동탄의 경우, 올해 1~5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액이 이미 지난해 한 해 수치(4조1206억원)의 약 80% 수준에 도달했다. 셔세권(셔틀+역세권) 입지를 갖춘 동탄역 인근 단지로 2030세대의 주택 매수 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흥 역시 비규제지역이라는 이점과 반도체 특수가 맞물려 지난해 제출액(1조8493억원)의 84%에 달하는 금액이 올 들어 5개월 만에 유입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동탄, 기흥 등 지역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 서울 접근성 개선 등으로 단기간에 가격이 빠르게 오르며 투자 수요가 집중됐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벨트 3곳 주택 매수자들이 써낸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금액을 보면 주식·가상화폐, 부동산, 대출, 예금 및 현금, 증여상속, 회사지원금 및 사채 등 조달 가능한 경로를 총동원해 주택을 사들였다.
특히 기존 주택, 토지 등을 처분해 조달한 ‘갈아타기 자금’이 2조61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동탄(1조609억원)에만 1조원이 넘게 몰렸고, 수지 또한 1조299억원에 달했다. 이어 금융기관 대출액이 총 2조5180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금융기관 예금액도 1조462억원 조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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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과 기흥은 실거주 규제를 피해가 갭투자가 가능했던 만큼, 올해 갭투자 자금 5710억원이 반도체 벨트 주택 구입에 활용됐다. 취득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제출한 액수가 동탄이 305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흥은 2061억원으로 나타났다. 규제지역인 수지는 599억원으로 세 지역 중 가장 적었다. 다만 다음달부터 동탄, 기흥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앞으로 취득주택 임대보증금 액수는 축소될 전망이다.
함 랩장은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수요가 거래를 끌어올렸던 지역들인 만큼 정부가 급격한 가격 상승, 거래 급증,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5월 반도체 벨트 주택시장에 흘러들어간 주식·채권매각대금도 3281억원 규모다. 반도체주 주도로 코스피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국내 증시가 활기를 띠자, 상당수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서 거둔 수익을 현금화해 부동산 시장으로 갈아탄 것으로 풀이된다. 동탄의 경우 1월 264억원이었던 주식·채권 매각대금이 5월 559억원으로 112% 급증했고, 수지 또한 같은 기간 179억원에서 424억원으로 137% 폭증했다.
지난 2월 10일부터 기입이 의무화된 가상화폐 매각대금은 3곳 합쳐 38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증여·상속액수는 2779억원 활용됐고, 사내대출과 같은 회사지원금 및 사채도 202억원가량 유입됐다. 현금 및 그밖의 자금은 610억원 규모였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에 토허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동탄 등은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에서 제외될때부터 풍선효과가 발생하면서, 당시부터 규제 효과와 형평성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어 온 지역”이라며 “결국 시장을 잘못 읽은 설익은 규제가 화를 키운 셈인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뒷북과 땜질로 범벅이 된 정책 실패의 피해를 떠안아야 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집값 못잡고 사람만 잡는 규제일변도 땜질 대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공급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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