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 관세 불확실성 장기화…무역계약부터 재점검해야”

실무 유의사항 및 대응전략 보고서 발간
기존 계약 재점검·신규 계약 관세 특약 포함 조언


[한국무역협회 제공]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미국의 고관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이 정부 간 통상 협상에만 의존하기보다 무역계약을 재점검하고 분쟁 대응 체계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3편 : 계약 및 분쟁 관리’ 보고서를 발간하고 대미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약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미국 정부가 무역법 122조와 301조 등을 활용해 고관세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수출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기업 스스로 계약 내용을 점검하고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계약의 경우에는 거래조건상 관세 부담 주체와 불가항력 조항, 가격 조정 및 재협상 조항, 관세 환급금 귀속 기준,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우선 점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고정가격 계약은 관세 부과에 따른 비용 증가만으로 계약 이행 의무를 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 조치와 관세 인상, 법령 변경 등을 불가항력 사유에 포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필요하면 추가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보충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세 변동의 정의와 가격 조정 기준, 비용 분담 방식, 통지 기한, 재협상 및 계약 해지 절차 등을 담은 ‘관세 특약’을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인코텀즈 거래조건을 활용해 수입국 관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고, 원산지 판정이나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책임 소재도 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관세로 인한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보다 협상과 조정, 중재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공급망과 영업비밀 등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비공개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거래 관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신속하고 유연한 분쟁 조율과 거래관계 유지에 유리한 ‘조정’과 뉴욕협약에 따라 172개국에서 집행이 가능한 ‘중재’를 계약 단계부터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미국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와 세율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기업이 수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계약 단계부터 관세 리스크를 관리하고 내부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가장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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