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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왼쪽 다섯 번째)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에서 주요 참석자들과 함께 연체채권 서류를 파쇄하는 소각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구인 새도약기금은 지난 25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3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5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9조1232억원 중 4992억원, 6만9000명분이다.
여기에는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 채권과 인수전 시효완성, 채무자 사망 등 권리행사불가 채권, 새도약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이 포함됐다.
1·2차 소각을 포함해 누적 총 2조2583억원, 26만9000명분의 채권이 소각됐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매입 시점부터 추심은 즉시 중단되며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면밀한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새도약기금은 사회 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과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소각을 매분기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새도약기금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채무 면제(소각)를 받은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가 운영하는 ‘새도약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최대 2년간 통신비 기본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소각 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달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