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보호구 착용·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예방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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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사진=김용훈 기자]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2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74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을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표 대상 가운데 43종에서는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심한 눈 손상성, 인화성 고체, 물반응성 물질 등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1,4-디옥산-2-온(1,4-Dioxan-2-one)은 특정표적장기 반복노출 독성과 눈 자극성이, 1,2-디실릴에탄(1,2-Disilylethane)은 흡입 급성독성과 경구 급성독성, 호흡기 자극성이 확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 30일 전(연간 1톤 미만은 14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를 검토해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한다.
노동부는 이번 대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호흡용 보호구와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를 비롯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했다.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조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만큼 유해성·위험성을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주는 신규화학물질을 포함한 취급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확인하고 노동자 교육과 보호구 지급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