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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회의에서 근로자 측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으로, 사용자 측은 동결 시급인 1만320원으로 최초 요구안을 공식적으로 제시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가 결국 법정시한을 넘겼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초 요구안에서 1680원의 격차를 보인 가운데, 노사는 30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인 절충에 나설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올해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 29일까지였지만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올해도 시한 내 의결이 무산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시한을 지킨 사례는 9차례에 그친다.
다만 법정시한을 넘겼다고 심의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위는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의 또는 표결은 올해도 7월 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현재 노사의 최초 요구안 차이는 시급 기준 1680원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6.3% 오른 1만2000원을 제시한 반면, 경영계는 현행 수준인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이 커진 만큼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물가·고환율 등 복합 위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한 상황이라며 동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 각각 1차 수정안을 내놓고 인상 폭 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수정안이 거듭 제시되며 노사 간 격차를 줄여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5.05% 인상),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으로 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