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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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요원들이 설치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AI 정부24 정식 개통=정부24에서 정부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인공지능(AI)이 맞춤형으로 안내한다. 국민이 정확한 행정용어를 몰라도 일상용어로 묻고 AI가 질의 의도를 파악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2만여종의 민원·혜택서비스 중에서 사용자 정보와 대화 내용에 기반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AI지능형 검색이 고도화된다. 민원창구 공무원이 응대하듯이 정부24의 주요 민원에 대해 AI에이전트 기반으로 대화형 민원서류 발급 시범서비스가 제공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AI기반 음성 대화 시범서비스와 전용 UI도 제공된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지원=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 2000명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 일경험이 제공된다. 지방정부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최고 39세 이하까지 가능하다. 청년에게 마을기업, 협동조합, 고용 10인미만 사회연대경제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 사회연대경제분야에서 5개월간 일경험 기회가 제공된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강화=11월부터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청소차량 후방영상장치를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 입주자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장치 정기점검, 청소차량 운전자 대상 안전교육 등을 시행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어린이와 입주민의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하천구역을 불법점용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불법점용에 대한 신속한 조치와 강력한 제재로 하천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9월부터 하천구역 반복·상습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이 1년 2회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7월부터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 있는 모든 어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어선사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대상을 ‘풍랑특보 발효 시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거나,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의 어선에 승선한 어선원’에서 ‘기상특보·승선인원과 무관하게 외부와 노출된 갑판에 있는 어선원’으로 강화한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검사 도입=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 마약류 6종 검사가 도입된다. 최근 마약류 침투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공직사회 신뢰보호를 위해 공무원시험에 최종 합격한 신규 채용공무원에 대해 신체검사 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대마, 아편,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 검사가 도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