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주신보 출연료 가산금리 반영 제한
주담대·신용대출 가산금리 일부 축소
시장금리 상승세에 차주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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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마련된 주요 은행 ATM 모습 [뉴시스] |
[헤럴드경제=서상혁·정호원 기자] 대출금리에 각종 법정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 은행법이 1일 본격 시행되면서 주요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조정에 나섰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0.2%포인트 안팎의 가산금리가 축소된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대출자들이 체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B·신한·하나·우리·NH 등 국내 5대 은행은 개정 은행법과 은행령 시행령에 따라 이날부터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가산금리를 일부 축소한다.
5대 은행의 자료를 종합한 결과 이들 은행의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는 대출 금액에 따라 각 은행별로 최대 0.15%~0.22%포인트 축소된다. 대표 신용대출 상품의 가산금리도 서민금융진흥원 출연료 반영분이 제외되며 약 0.1%포인트 줄어들게 된다.
개정 은행법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각종 법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 주택신용보증기금 등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은 절반 이상을 금리에 전가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교육세율 인상분 역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인 준거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각종 비용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시장금리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이번 조치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실제 차주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다소 완화됐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지면서 시장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은행도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금리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은행 고정형 주담대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 금리(5개 평가사 평균값)는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지난 17일 연 4.207%에서 지난달 24일에는 4.345%로 올랐다. 전날(30일)에는 4.241%로 내렸다. 신용대출 준거금리가 되는 은행채 6개월물은 17일 연 3.165%에서 24일 3.233%, 30일에는 3.283%으로 올랐다.
실제 5대 은행의 대출금리도 전날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이날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61%~7.35%로 전날 4.37%~7.37% 대비 상단만 소폭 하락했다. 하단 금리의 경우 일부 시중은행의 한시적 금리 감면 조치가 6월말로 종료되면서 상승했다. 신용대출 6개월 금리는 연 4.26%~5.79%에서 연 4.16%~5.74%로 상하단이 소폭 내렸다.
모 은행 관계자는 “주신보율 반영 비율 변동에 따른 금리 인하폭은 대출금액별로 다르다”면서도 “시장금리가 평이한 수준을 계속 유지했다면 이번 가산금리 축소 조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반기에는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맞추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출 잔액 관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의 상승 압력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포용금융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만큼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이자 감면과 금융지원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정책서민분과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은행권에 적용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초안을 공유했다. 취약차주 지원 실적이 주요 평가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