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액 산정기준 보완
일선 경찰관서도 전화번호 중지 신청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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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 문구가 붙어있는 서울시내 상가 건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는 대부업체가 실제 영업이 불가능한 공유오피스, 주택 등을 사무실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실체 없는 대부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일부터 이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등록 대부업과 신용정보 관리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을 통해 피해 신고부터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까지 전 과정을 돕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우선 대부업 고정사업장 요건을 구체화했다. 최근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빌려 대부업을 손쉽게 등록한 뒤 그 등록증을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판매하는 편법 영업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대부업 등록이 가능한 고정사업장을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방문·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했다.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고정사업장으로 사용 중인 장소도 제외된다.
과잉대부 금지 예외 기준금액 산정기준도 보완했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 이용자가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대부계약 체결 전 대부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징구하도록 하고 있다.
소액으로 빌릴 때에는 증명서류 징구의무를 면제하는데, 일부 대부업체가 이러한 규정을 악용해 편법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1000만원을 대출받고자 할 때 5개 대부업체가 200만원씩 나눠 제공하는 식이다.
이에 증명서류 징구의무의 면제기준이 되는 대부금액 산정 시 ▷대부잔액 ▷새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액 ▷대부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 7일간 거래상대방이 다른 대부업자로부터 대부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업무방식은 법령 개정·시행 전 별도 업무매뉴얼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서에서도 불법추심, 불법대부 및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