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야근 10억6000만원 적발…노동부, 젠틀몬스터·삼정회계법인 제동

아이아이컴바인드·삼정회계법인 기획감독…25건 노동법 위반 적발
재량근로제 자체는 적법 판단…야간·휴일수당 미지급은 위법
2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등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확대


삼정KPMG 스마트 오피스 [제공=삼정KPM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과 이른바 ‘공짜 노동’ 논란이 제기된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 총 10억6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과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을 적발했다.

재량근로제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정부는 2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사업장 등에 대한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1일 아이아이컴바인드와 삼정회계법인에 대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총 2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는 시정지시 10건과 과태료 580만원, 삼정회계법인에는 시정지시 11건과 과태료 1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가장 큰 문제는 재량근로제를 이유로 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이었다.

젠틀몬스터 쿠알라룸푸르 플래그십 스토어 [젠틀몬스터 제공]


아이아이컴바인드는 재량근로자 279명에게 지급해야 할 야간·휴일근로수당 3억4000만원과 비재량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9000만원 등 총 4억30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사례 115건과 임신 중 근로자의 야간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도 적발됐다.

삼정회계법인도 재량근로자 2140명에게 야간·휴일근로수당 5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비재량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미사용수당 등을 포함해 총 6억3000만원의 임금체불이 확인됐다. 이 밖에 연장근로 제한 위반 35건, 임신 중 근로자의 휴일근로,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 모두 재량근로제를 도입한 것 자체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와 업무의 재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더라도 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과 연장근로 제한, 모성보호 규정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아이아이컴바인드는 감독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운영상 문제를 확인한 뒤 지난 2월 재량근로제를 폐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했다. 삼정회계법인에는 감사 성수기 근로시간 관리체계 개선과 건강권 보호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노동부는 두 사업장 모두 실제 근로시간을 제대로 기록·관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고정 OT) 방식의 포괄임금제를 운영한 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포괄임금 오남용 개선도 지도했다. 아울러 2일부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과 교대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와 가산수당 지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현실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전문성이라는 명목과 포괄임금이라는 이유로 장시간 노동을 방치하는 사업장은 철저한 감독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