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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특례제도에 대한 첫 존치평가를 실시해 106건 가운데 8건은 폐지하고 53건은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 교환을 확대하고, 향후 3년간 전국 국유재산 590만 필지를 전수조사하는 등 국유재산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한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허장 제2차관 주재로 열린 ’2026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 특례 존치평가 결과안과 국·공유재산 교환안, 국유재산 정기조사·감사 추진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국유재산 특례 106건에 대해 처음으로 존치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45건은 오는 2031년 말까지 5년간 존치하고, 53건은 오는 2029년 말까지 3년간 조건부 연장하기로 했다. 반면 특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8건은 2027년 1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조건부 연장 대상은 특례 활용 현황을 매년 점검하는 등 관리 요건을 강화하며, 정부는 심의 결과를 반영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공유재산 교환도 확대한다. 서울시와는 장기 점유·사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당동 기동본부 부지 등 국유지 7건과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교환하기로 했다. 제주도와는 제주 경찰교육기관 신설 예정 부지와 인접한 국유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유지와 국유지를 맞교환하기로 의결했다.
국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기존 5년 주기 총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 체계로 전환하고, 향후 3년간 약 590만 필지의 국유재산을 전수조사한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된 재산은 추가 현장조사와 올해 도입되는 국유재산 감사 대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19개 중앙관서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감사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조달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합동 감사반을 구성해 주요 관리기관을 점검하고, 결과는 오는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사와 감사 결과를 현재 구축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허장 재경부 제2차관은 “2025년 말 기준 1403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적극 관리하고 개발·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