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종합특검, ‘계엄 관여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3차 조사…기소 초읽기[세상&]

특검팀, 관련자 진술 엇갈린 부분 보강조사 계획
특검, 구속 상태인 합참 관계자들 금주 기소 방침
김 전 의장도 이번 주 함께 불구속 기소 수순 전망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 김 전 의장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7일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며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1일 계엄 관여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을 세 번째로 소환한다. 보강조사를 벌인 뒤 이번 주 구속 기소 계획인 정진팔 전 합참차장 등 합참 관계자와 함께,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 경기 과천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의장을 불러 3차 피의자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전 의장은 지난 5월 27일 첫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2일 2차로 출석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신병을 확보한 정 전 차장과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을 이번 주 중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의장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판에 넘기기 전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벌이며 혐의를 보강할 방침이다. 이날 조사가 김 전 의장에 대한 기소 전 마지막 조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있어 위법한 병력 투입을 통제할 권한·의무가 있었는데도 행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오히려 ‘수방사·특전사는 계엄사령부의 통제된 임무 우선 시행’이라는 문구가 담긴 ‘단편명령’에 서명해 두 부대에 계엄군으로서 임무 수행을 명령하는 방법으로 국회 장악 작전을 도왔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지난 2월 출범한 특검팀은 합참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 사건’으로 삼고 수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김 전 의장과 정 전 차장, 이 전 차장, 김 전 실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15일 정 전 차장 등 3명은 구속했으나 김 전 의장 신병 확보는 실패했다.

김 전 의장 측은 계엄 선포 이후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사실상 계엄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의장이 단편명령 초안을 보고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전 의장 측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합참 관계자 진술이 엇갈린 부분을 보강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방침이다.

한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한 특검팀은 지난달 22일 이재명 대통령 승인으로 한 차례 더 기간이 연장되면서 오는 24일까지 활동한다. 권창영 특검은 지난 5월 내부적으로 담화문을 내고 “한정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소제기는 후반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헤비테일 방식)”라고 밝힌 바 있다.

특검팀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국정원) 등이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우방국에 전달했다는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보실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 등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 영장 청구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의혹으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입건한 상태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이후 정치인 체포 명단을 폭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홍 전 차장을 상대로 네 차례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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